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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구할 때 급여조건만큼이나 중요한게 출퇴근 거리입니다. 하루 24시간은 정해져 있고 급여도 정해져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길면 그만큼 손해나 마찬가지이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고를 때는 내가 그 거리 범위를 선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의외로 종종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겁니다. 회사 규모가 있어서 사옥을 보유한 게 아니라면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또는 계약문제로 인해, 또는 규모의 확장이나 축소를 위해 옮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현재 회사 위치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갑자기 직장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옮겨져 출퇴근 통근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몇몇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통근거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통근거리 곤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여기간 180일 이상

3) 실업상태

4) 적극적 구직활동


2. 통근거리 곤란한 사례

출퇴근이 곤란해 퇴사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들을 보겠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타 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

3) 배우자,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결혼 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 통근이 어려운 경우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기여기간,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조건도 갖춰주시면 됩니다. 


3. 인정 안되는 경우

회사를 다니던 중 출퇴근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구직할 때부터 3시간 이상 거리의 직장에 들어갔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부득이하게 생긴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출퇴근거리로 너무 힘들다면 회사와 협상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